전체 글23 KQC 일부개정고시 (2022-45) 2022년 6월 16일 기준으로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KQC)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45호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의약외품각조 제1부의 기존 수재 일부 품목의 규격 및 시험방법 개선(안 별표 2) 1) 의약외품각조 제1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의 성상 및 액체저항성을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와 일치하도록 개정 변경전 변경후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Replacement Type) (생략) 성 상 이 부직포는 청결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섬유의 탈락이 거의 없는 흰색의 포(布)로서 냄새는 없다. (생략) 액체저항성 이 부직포를 약 25 × 25.. 2022. 6. 24. KP와 KQC에 등재된 의약외품 종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약전(KP, Korea Pharmacopoeia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KQC, Korean Quasi-drug Codex) 의약외품 허가, 신고시에 많이 알아야 하고, 자주 찾아 봐야하는 고시입니다. 오늘은, 이 두개의 약전에 수재된 "의약외품" 들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흠... 이 정리 리스트가 무슨 의미 일까요? ^^ 제가 전에 쓴 글 [ 의약외품 허가와 신고 차이] 글을 찾아보면 품목신고 대상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중 2번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 나오는데요. 아래 리스트가 바로 그 품목들입니다. 다만, 품목이 수재되어 있다고 다 '품목신고'로 분류 되는것은 아닙니다. 각 규격서 내용 확인하시고, 제법, 원.. 2022. 6. 8. 유형 개정에 따른 원료목록보고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목록보고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네요.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2022-33호) 개정되면서, 화장비누와 린스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화장비누와 린스를 제외한 유형을 그대로 유지~) 변경전 변경후 화장비누 다3 다3-1 린스 아8 아1 세부 유형은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링크와 자료 첨부할께요. 출처: https://kcia.or.kr/report/raw/notice.php?type=view&no=1459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616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2022. 6. 1. 식약처, 지방식약청 정보 찾아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약처 본청과 지방청의 소재지+관할구역+웹사이트 를 올려보려고 해요. 사실,,, 포털사이트에서 식약처 혹은 지방식약청 검색하고 찾아들어갈수는 있지만, 각 지방식약청의 웹사이트 주소를 한 페이지에 정리해보고 조금의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싶네요. 아래 식약처 메인 화면 상단에서, 지방식약청 클릭하여 접근도 가능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본청 https://www.mfds.go.kr/index.do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9:00~18:00, 공휴일 제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 2022. 5. 25.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38호 입니다. *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해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을 강화로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겠지요. 주요 변경 내용: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하도록 함 [별표 2] 품목별 추가 기재사항(제4조제8항 관련) 구분 기재사항 외용소독제 [별표 3]의 ‘복용 금지’ 도형을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외용소독제 표시사항 권장서식(제6조.. 2022. 5. 24.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개정고시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0일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고시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37호 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구요. 주요 변경내용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의 용법·용량에 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기재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13조제7호, 별표 1) 제13조(용법․용량) 7.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에어로솔제는 원칙적으로 자동분사(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원액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속 분사)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기재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외용 소독제(벤잘코늄염화물에 한함)는 뿌려서(분무 또는 스프레이)사용하도록 기재할.. 2022. 5. 2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