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양수양도 #화장품영업자변경시1 [자주하는 질문집]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샘플 화장품의 라벨 표시는? Q140. 기능성화장품 샘플 내용량 2 g인 제품입니다. A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시 기존 A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M&A로 인하여 B업체 화장품책암판매업으로 양수양도를 진행할 경우, A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샘플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답변] 화장품법 제 26조에 따라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행정 제재처분 효과 포함)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 절차로 인하여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제품의 경우, 시장출하가 되지 않고 영업자가 보유 중인 재고는 오버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유통하여야 할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