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집1 [자주하는 질문집]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면? Q125.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시 판매업자에게 내리리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약처 답변]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신고)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용기간 내에서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약외품 판매자를 별도 업종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의약외품 판매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등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