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규정1 [자주하는 질문집] 기타첨가제 주의사항은 의무표시인가요? Q126. 의약외품 제품 중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벤조산나트륨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 또는 '기타 첨가제 주의사항'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식약처 답변] 현행 '약사법' 제 65조에 따라,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품목허가(신고)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 4.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6. '약사법' 제 52조 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