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보/화장품 식약처 질의응답(FAQ)2 [자주하는 질문집]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샘플 화장품의 라벨 표시는? Q140. 기능성화장품 샘플 내용량 2 g인 제품입니다. A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시 기존 A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M&A로 인하여 B업체 화장품책암판매업으로 양수양도를 진행할 경우, A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샘플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답변] 화장품법 제 26조에 따라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행정 제재처분 효과 포함)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 절차로 인하여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제품의 경우, 시장출하가 되지 않고 영업자가 보유 중인 재고는 오버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유통하여야 할 .. 2022. 12. 13. [자주하는 질문집] 마이크로니들패치가 화장품? Q182.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니들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입니다. 해당 "제품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식약처 답변] 현행 화장품법 제 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체(패치)에 부착된 니들(미세침)이 인위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제품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