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용의약외품1 [자주하는 질문집] 세척하는 용도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 Q150. 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식약처답변]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 2호 바목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질의 물품(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알콜 패드)은 위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1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