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0.
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식약처답변]
-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 2호 바목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 질의 물품(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알콜 패드)은 위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1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반응형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식약처 질의응답(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복용금지' 표시색상 (0) | 2022.12.20 |
---|---|
[자주하는 질문집] 기타첨가제 주의사항은 의무표시인가요? (0) | 2022.12.19 |
[자주하는 질문집]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면? (0) | 2022.12.14 |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외품의 사용기한 표시 (0) | 2022.12.13 |
[자주하는 질문집]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1)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