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7.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복용금지' 도형이 반드시 붉은색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에는 [별표3] 에서 글씨색상이 검정색의 고딕체, [별표2]에서 적절한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답변]
- 의약외품 '복용금지' 도형 기재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개정('22.5.10) 하였습니다. ('23.5.11시행)
- 개정 내용에 따라 고시 시행 시점부터 외용소독제 용기, 포장에는 동 고시 [별표3]의 '복용금지' 도형을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하며,
- 동 고시 [별표1]의 금지 도형을 활용하여 붉은색 계통의 선 색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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