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1.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식약처답변]
- 현행,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 2호 가목에 따라 구강 청결을 목적으로,
-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수가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하는 물품인 구중청량제
-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500 ppm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이하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인 치약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취 제거, 구강 청결 목적이나 구중청량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위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 자주하는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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