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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정보/의약외품 식약처 질의응답(FAQ)

[자주하는 질문집]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면?

by happyraon 2022. 12. 14.

Q125.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시 판매업자에게 내리리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약처 답변]

  •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신고)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용기간 내에서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판매자를 별도 업종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의약외품 판매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등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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