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5.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시 판매업자에게 내리리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약처 답변]
-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신고)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용기간 내에서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판매자를 별도 업종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의약외품 판매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등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응형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식약처 질의응답(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복용금지' 표시색상 (0) | 2022.12.20 |
---|---|
[자주하는 질문집] 기타첨가제 주의사항은 의무표시인가요? (0) | 2022.12.19 |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외품의 사용기한 표시 (0) | 2022.12.13 |
[자주하는 질문집]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1) | 2022.12.09 |
[자주하는 질문집] 세척하는 용도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 (1)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