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보5 Global chemical inventory 검색사이트 화장품 코딩서류 중에Global Chemical Inventory status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검색이 중요하죠~!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 공유합니다.ChemRadar(by CIRS Group) https://www.chemradar.com/tools/gcis/detail/671b2c56dd2503fc38a3f903 Dec-1-ene, homopolymer, hydrogenated Dec-1-ene, oligomers, hydrogenated CAS#68037-01-4 | Regulatory Information | GCIS-ChemRadar1 . CIRS aims to keep the content of this site accurate and up to date. Howev.. 2025. 4. 7. [자주하는 질문집]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샘플 화장품의 라벨 표시는? Q140. 기능성화장품 샘플 내용량 2 g인 제품입니다. A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시 기존 A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M&A로 인하여 B업체 화장품책암판매업으로 양수양도를 진행할 경우, A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샘플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답변] 화장품법 제 26조에 따라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행정 제재처분 효과 포함)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 절차로 인하여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제품의 경우, 시장출하가 되지 않고 영업자가 보유 중인 재고는 오버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유통하여야 할 .. 2022. 12. 13. [자주하는 질문집] 마이크로니들패치가 화장품? Q182.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니들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입니다. 해당 "제품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식약처 답변] 현행 화장품법 제 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체(패치)에 부착된 니들(미세침)이 인위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제품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 2022. 12. 8. 유형 개정에 따른 원료목록보고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목록보고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네요.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2022-33호) 개정되면서, 화장비누와 린스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화장비누와 린스를 제외한 유형을 그대로 유지~) 변경전 변경후 화장비누 다3 다3-1 린스 아8 아1 세부 유형은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링크와 자료 첨부할께요. 출처: https://kcia.or.kr/report/raw/notice.php?type=view&no=1459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616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2022. 6. 1.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2년 4월 27일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개정, 2022. 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함유성분별 주의사항과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고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