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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보/화장품 식약처 질의응답(FAQ)

[자주하는 질문집]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샘플 화장품의 라벨 표시는?

by happyraon 2022. 12. 13.

Q140.

기능성화장품 샘플 내용량 2 g인 제품입니다. A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시 

기존 A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M&A로 인하여 B업체 화장품책암판매업으로 양수양도를 진행할 경우, A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샘플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답변]

  • 화장품법 제 26조에 따라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행정 제재처분 효과 포함)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 절차로 인하여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제품의 경우, 시장출하가 되지 않고 영업자가 보유 중인 재고는 오버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유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화장품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하며,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3조에서는 국내 제조 화장품 등의 원료목록은 (사)대한화장품협회(02-761-4205)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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