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Global chemical inventory 검색사이트 화장품 코딩서류 중에Global Chemical Inventory status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검색이 중요하죠~!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 공유합니다.ChemRadar(by CIRS Group) https://www.chemradar.com/tools/gcis/detail/671b2c56dd2503fc38a3f903 Dec-1-ene, homopolymer, hydrogenated Dec-1-ene, oligomers, hydrogenated CAS#68037-01-4 | Regulatory Information | GCIS-ChemRadar1 . CIRS aims to keep the content of this site accurate and up to date. Howev.. 2025. 4. 7. [자주하는 질문집] 마스크 2차 포장의 표시방법 Q128. 의약외품 마스크 2차 포장 상자의 의약외품 표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허가받은 마스크의 종류와 제품명이 다양할 경우(패키지품목), 마스크글 1차로 포장한 뒤, 포장된 마스크를 담는 상자(2차, 3차 포장)에 허가 받은 마스크들의 제품명을 모두 기재한 뒤 그 중 해당하는 제품명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포장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식약처답변] 현행, 「약사법」제 65조 제 1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0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신고) 된 '제품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동법 제 65조의 2에 따라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 2023. 3. 1. 구글 애드센스 승인^^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이제야 알다니^0^ 2022.12.24 들어온 메일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분이네요. 그동안 잠시 커리어의 사춘기를 맞이하여, 나의 경력을 한 단계 업그레드할 것인지,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티블로그 처음 만든 나의 기준과 방향성에 초심을 잃었던듯 하는 나의 반성과 함께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Raon이 되겠습니다.!!! 2023. 2. 10.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복용금지' 표시색상 Q127.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복용금지' 도형이 반드시 붉은색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에는 [별표3] 에서 글씨색상이 검정색의 고딕체, [별표2]에서 적절한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답변] 의약외품 '복용금지' 도형 기재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개정('22.5.10) 하였습니다. ('23.5.11시행) 개정 내용에 따라 고시 시행 시점부터 외용소독제 용기, 포장에는 동 고시 [별표3]의 '복용금지' 도형을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하며, - 동 고시 [별표1]의 금지 도형을 활용하여 붉은색 계통의 선 색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 자주하는 .. 2022. 12. 20. [자주하는 질문집] 기타첨가제 주의사항은 의무표시인가요? Q126. 의약외품 제품 중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벤조산나트륨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 또는 '기타 첨가제 주의사항'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식약처 답변] 현행 '약사법' 제 65조에 따라,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품목허가(신고)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 4.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6. '약사법' 제 52조 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 2022. 12. 19. [자주하는 질문집]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면? Q125.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시 판매업자에게 내리리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약처 답변]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신고)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용기간 내에서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약외품 판매자를 별도 업종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의약외품 판매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등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2022. 12.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