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DS Quasi-drug label regulation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38호 입니다. *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해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을 강화로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겠지요. 주요 변경 내용: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하도록 함 [별표 2] 품목별 추가 기재사항(제4조제8항 관련) 구분 기재사항 외용소독제 [별표 3]의 ‘복용 금지’ 도형을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외용소독제 표시사항 권장서식(제6조..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