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DS Cosmetics1 유형 개정에 따른 원료목록보고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목록보고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네요.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2022-33호) 개정되면서, 화장비누와 린스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화장비누와 린스를 제외한 유형을 그대로 유지~) 변경전 변경후 화장비누 다3 다3-1 린스 아8 아1 세부 유형은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링크와 자료 첨부할께요. 출처: https://kcia.or.kr/report/raw/notice.php?type=view&no=1459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616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