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용상의주의사항1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2년 4월 27일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개정, 2022. 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함유성분별 주의사항과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고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