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개정에 따른 원료목록보고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목록보고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네요.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2022-33호) 개정되면서,
화장비누와 린스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화장비누와 린스를 제외한 유형을 그대로 유지~)
변경전 | 변경후 | |
화장비누 | 다3 | 다3-1 |
린스 | 아8 | 아1 |
세부 유형은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링크와 자료 첨부할께요.

출처: https://kcia.or.kr/report/raw/notice.php?type=view&no=1459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616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되면서 화장비누와 린스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장
kcia.or.kr
주요 사항
※ 최초 원료목록 보고하는 제품(화장비누, 린스)은 2022년 6월 19일부터 개정된 화장품 유형 약어로 보고하시면 되고,
기존에 화장비누 또는 린스로 보고한 제품의 경우 2022년 6월19일~2022년 12월말까지 변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목록보고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관련 유형을 제조 하시는 업체 실무자님들,,, 빠뜨리지 말고 원료목록보고 변경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별표1] 화장품의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2022.4.27. 개정)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4)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5) 외음부 세정제
6)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2) 아이 라이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콜롱(cologne)
3)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hair tints)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3) 염모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사.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헤어 팩(hair pack), 린스
2)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3)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4) 헤어 크림·로션
5) 헤어 오일
6) 샴푸
7)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8)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9) 흑채
10)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3) 탑코트(topcoats)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2)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3)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4) 셰이빙 폼(shaving foam)
5)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제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